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2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05.12.23. 제정·공포되어‘06.3.24. 시행됨에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
-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신속하게 지원할 수있도록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 관련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절차를 정함.
-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중복지원을 제한하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경우에는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칙적으로 사후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소득기
- ○
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250 이하로 하되, 금융재산은 경우 12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나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
-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긴급지원기관을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담당기구 및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비용환수 결정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하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심 의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신속하게 지원할 수있도록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 관련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절차를 정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중복지원을 제한하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경우에는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칙적으로 사후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소득기
○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250 이하로 하되, 금융재산은 경우 12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긴급지원기관을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담당기구 및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비용환수 결정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하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심 의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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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2
- 예고 종료2006-02-22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