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3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786호, 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내용을 반영·정비하여 개정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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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3
- 예고 종료2006-02-13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