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9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39호
개정이유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05.3월)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특별대출을 실시할 예정인바, 동 대출은 정책적 성격의 대출로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준대출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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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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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3
- 예고 종료2006-02-09
- 공포2006-02-22
- 시행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