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7
- 공포
- 2006-03-08
- 시행
- 2006-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2005.12. 7, 법률 제7704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차손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함.
- 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율은 0.6으로하고,물가상승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차관지원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 다
연체금 감면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함.
- 라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은 연체금이 전액감면된(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며,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함.
- 마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계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바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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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7
- 예고 종료2006-02-27
- 공포2006-03-08
- 시행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