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7
- 공포
- 2006-07-10
- 시행
- 2006-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의무화 하고, 기타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나
경제적 사정 곤란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면제 비율을 등록금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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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나. 경제적 사정 곤란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면제 비율을 등록금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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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7
- 예고 종료2006-02-27
- 공포2006-07-10
- 시행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