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2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동 규정이 제정(1972. 7.28, 대통령령 제6305호)된 이후 수차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학교의 명칭도 변화됨에 따라 동 규정의 명칭 및기능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2004. 7.)에 따라 농업계고교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 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해당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
- ○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규정의 명칭 변경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기관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
- ○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동 규정에 반영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와 관련하여 명칭 및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규정의 명칭 변경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기관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동 규정에 반영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와 관련하여 명칭 및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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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7
- 예고 종료2006-03-02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