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법명변경>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8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의 기동력을 제고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12 범죄 순찰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5년이 경과한 전용 승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하며, 자동차 생산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기 량이 1,600㏄미만의 중형 승용차를 일반 업무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등 그 동안 관용차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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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8
- 예고 종료2006-02-28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