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 제2006-19호
개정이유 — 종축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과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오리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가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확대함(안 제19조) (1) 현행 종축 수출입신고 위탁지정기관이 닭과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되어 있어 오리 등 종축수입의 다변화와 물량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 (2) 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축등록 기관에서 가축개량기관으로 확대함 * 종축개량기관은 가축의 혈통, 능력 및 체형관리를 하며(오리는 혈통관리를 하지 않음), 가축개량기관은가축의 능력 검정사업을 실시함 (3) 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나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 함(안 제11조의4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 (1)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라 다른 주요 축종과 같이 종오리와 그 씨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그 시설․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준수토록 함 (3)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영유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품질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기대함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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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8
- 예고 종료2006-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