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2
- 공포
- 2006-05-22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6년간 약 14만5천여위의 대상자 중 1,309구(1% 미만)를 발굴하여 현 조직으로는 유해발 굴이 향후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해발굴 기구의 인원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있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국방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고자 함.
- 가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유해발굴사업과 발굴유해의 유가족 찾기, 유해발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을 그 임무로 한다.
- 나
편성은 대령급(또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육 해 공군의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 다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이 관장하는 업무 중 각군의 지원인 필요한 업무는 각군 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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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유해발굴사업과 발굴유해의 유가족 찾기, 유해발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을 그 임무로 한다.
나. 편성은 대령급(또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육 해 공군의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다.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이 관장하는 업무 중 각군의 지원인 필요한 업무는 각군 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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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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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0
- 예고 종료2006-03-02
- 공포2006-05-22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