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2
- 공포
- 2006-03-14
- 시행
- 2006-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3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19226호, 2005.12.30. 공포)에 따라 시·군· 자치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행사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행사 개최 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근거를 둔 관련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
시·군·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함.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기타 관련사항 (1)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하반 기 정기심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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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군·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함.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관련사항
(1)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하반 기 정기심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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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0
- 예고 종료2006-02-22
- 공포2006-03-14
- 시행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