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4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 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 함.
-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
-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 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 함.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
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5
- 예고 종료2006-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