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22호
개정이유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775호 2005. 12. 29)됨에 따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계정통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의 매입․비축사업관련시행령안 제19조의2․제19조의3, 시행규칙안 제19조의2
(1) 농지의 매입․비축사업의 시행에 대비하여 농지의 매입․매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요건 및 대상농지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 농지로 하고, 농지의 매입 및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함 (3)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관련시행령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시행규칙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6
(1) 지원대상자 선정, 매입․임대 및 환매가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농지의 매입 및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고,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에 10/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매권자가 임대기간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도록 함 (3)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그 농지 등을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하고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회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사업관련시행령 제19조의7․제19조의8․별표
(1)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시 농지의 임대료 및 매도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500㎡ 이상으로 정하며, 수탁기간은 임대․사용대는 5년 이상으로, 매도수탁은 6월 이내로 하고, 수탁수수료 요율은 임대수탁은 임대료의 12% 이내, 매도수탁은 매도금액의 1% 이내로 정함 (3)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유동화 촉진이 기대됨 2-2.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보완
- 가기금의 계정통합시행령 제36조 삭제, 부칙 제2조
(1) 법 제35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금의 계정구분(관리계정과 조성계정)에 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함 (2) 기금의 계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한 시행령 제36조를 삭제하여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 계정을 통합함 (3) 이들 계정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가 기대됨
- 나농지은행사업시행관련 비용 및 손익처리 등 보완시행령 제15조제2항․제17조․제33조제1호
(1)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 및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및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6
- 예고 종료2006-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