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9
- 공포
- 2006-04-27
- 시행
- 200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일 개정ㆍ공포되어 2006년 5 월 1 일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취ㆍ창업지원에 필요한 군경력ㆍ교육ㆍ특기, 생활실태, 전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도록 함.
-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국방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 ○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함.
- 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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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취ㆍ창업지원에 필요한 군경력ㆍ교육ㆍ특기, 생활실태, 전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도록 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국방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함.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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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7
- 예고 종료2006-03-09
- 공포2006-04-27
- 시행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