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9
- 공포
- 2006-04-14
- 시행
- 200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004. 6.19.)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을 구분하는 규정과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2.12.30.)에 따른 회계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금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기금수입의 범위 중 계정운용 수익금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수입의 범위를규정
- 나출연계정과 융자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각의 용도를 하나로 통합
- 다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 라기금관리부서 및 기금관리위탁기관의 회계기관에 대한 명칭을 변경
- ○기금출납담당 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직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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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수입의 범위 중 계정운용 수익금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수입의 범위를규정
나.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각의 용도를 하나로 통합
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라.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관리위탁기관의 회계기관에 대한 명칭을 변경
○기금출납담당 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직원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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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7
- 예고 종료2006-03-09
- 공포2006-04-14
- 시행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