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 가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나
소속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직위를 각각 구체화함.
- 다
표준적인 직무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직무분석의 효율적 실시를 기하고, 직무분석의 목적,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직무분석절차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보장함.
- 라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자 교육훈 련등을 지원하며,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등 정부직무분석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 록 함.
- 마
직무등급 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급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와 소속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 바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
- 사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단서 및 동법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무분석 실시와 직무 등급 배정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방식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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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