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72호
개정이유 —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로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경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에게 협조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업무 등을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
등록대상 운송사업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를 시·도지사가 정 할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 대상 업무를 규정함.
- 나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 경력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 라
택시운전자격 소지자 중 강력범죄를 야기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등에 대한 자격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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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