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3
- 공포
- 2006-06-21
- 시행
- 200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70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 화재 또는 그 밖에 원인에 의한 추가 파 손 방지 등 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 규정함.
- 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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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 화재 또는 그 밖에 원인에 의한 추가 파 손 방지 등 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 규정함.
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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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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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13
- 공포2006-06-21
- 시행200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