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3
- 공포
- 2006-06-15
- 시행
- 200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5.11. 8. 법률 제76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려는것임.
-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 다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결정함.
- 라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마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 바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사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 자
관계인 진술 및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및 음성기록물의 번역물 등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다.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결정함.
라.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마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바.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자. 관계인 진술 및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및 음성기록물의 번역물 등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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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13
- 공포2006-06-15
- 시행200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