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8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54조·제209조)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법 제188조의4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 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의 금지와 관련된 대통령령의일부를 법으로이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762호,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 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 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증권거래법시행 령」개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의 세부내용과 시장조성기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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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08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