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2
- 공포
- 2006-04-06
- 시행
- 2006-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기존의 사무처 직제가 활동지역 중심으로 편제되어 업무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종료시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직제 개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에 행정 실 ·기획국·조사국을 두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정하며, 기획국에는 기획총괄 과·기록관리과를, 조사국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조사4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 등을 정함.
- 나
위원회 활동 종료시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근거 명확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조사보고서 이외에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에는‘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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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직제 개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에 행정 실 ·기획국·조사국을 두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정하며, 기획국에는 기획총괄 과·기록관리과를, 조사국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조사4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 등을 정함.
나. 위원회 활동 종료시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근거 명확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조사보고서 이외에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에는‘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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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2
- 예고 종료2006-03-02
- 공포2006-04-06
- 시행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