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5
- 공포
- 2006-05-22
- 시행
- 2006-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보조율과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보조사업 등의 기준보조율을 개정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시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일부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기준 보 조율과 달리 편성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 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별표1의 2>의 사업중 일부만 지방에 이양된 경우 이 양된 세부사업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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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일부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기준 보 조율과 달리 편성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별표1의 2>의 사업중 일부만 지방에 이양된 경우 이 양된 세부사업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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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3
- 예고 종료2006-03-15
- 공포2006-05-22
- 시행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