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5
- 공포
- 2006-04-13
- 시행
- 2006-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판매용 홍삼·태극삼·백삼 본삼의 포장규격이 75·150·300·600g으로 제한되어 제조업체와 소 비자의 다양한 포장단위 수요 충족을 위해서 포장규격을 완화하기 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3
- 예고 종료2006-03-15
- 공포2006-04-13
- 시행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