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유사 사무간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자 함.
- 가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결정
- ○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를 사무별 처리건수·징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 ○표준요율 적용사무 결정시 소관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반영
- 나수수료 표준요율 결정
- ○
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표준요율 적용사무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원가 범위 내에서 수수료 표준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 ○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표준단체를 선정하여 표본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 ○
표준요율 적용사무 외의 사무에 대한 원가분석 등 수수료 결정을 위해 매년 행자부장관 이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을 고시하도록 함.
- 다표준요율 적용사무 및 표준요율
- ○표준요율 적용사무 수를 50종으로 한정
- 라탄력요율 적용
- ○
지방자치단체별 원가발생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요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 마표준요율 조정
-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표준요율을 3년 주기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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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4
- 예고 종료2006-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