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9호
- 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직공무원을 학예직군과 기 술직군으로 구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함. (2)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유전공학’을‘생명유전’직류로 개선하고 조경직류와 지진직 류를 신설함. (3)직무성격상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농업·임업·축산·가축위생·농공연구’을‘농림축산연구’직렬 로, ‘토목과 건축연구’를‘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 의‘농림수산직 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나.「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방안」반영 (1)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임용(제청)시 주무장 관에게 보고 및 이들의 전보·직위해 제·휴직·정직·복직 결과의 중앙인사위원회 통보제도를 폐지 함. (2)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로서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통과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별표2 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별표 2의2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직위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로 됨에따라 이들에 대 한 임용권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계급 또는 직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채,전직, 겸임 등의 관련조항에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 라
기타「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 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통신·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연구직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관 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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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3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2006-06-12
- 시행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