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3
- 공포
- 2006-06-07
- 시행
- 200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703호, 2005.12.7.)으로 임산부와 영??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및 건강진단의 실시방법을 정함. 2)전염병 등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 3)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 함. 4)업무정지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방법을 정함.
-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기준과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 2)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시의 절차, 구비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3)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기록부의 관리 및 보존기간등을 정함. 4)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을 정함. 5)산후조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정의 기간등 세부사항을 정함. 6)폐업·휴업 및 재재의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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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3
- 예고 종료2006-03-23
- 공포2006-06-07
- 시행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