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중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83호
개정이유 — 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구분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美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수치지도1.0과 2.0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1)수치지도상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데이터 구조와 속성 데이터의 유·무 등에 따라 수치지 도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1.0과 2.0에 대한 정의가 필요 (2)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1.0으로,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2.0으로 정의 하여 구분 (3)수치지도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정의함으로써 수치지도 작성을 표준화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예방
- 나
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구분 (1)수치지도의 종류별로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2)수치지도1.0은 9개 대분류 체계로, 수치지도2.0은 현행 8개 대분류 체계를 사용토록하고,기 타 도시시설물 관리 등에서 분류체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있도록 함. (3)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구분함으로써 수치지도 작성의 표준화와 활용이 용이
- 다
부칙에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마련 (1)종전의 규정에 의한 9개 대분류 체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수치지도1.0의 지형 ·지물 분류체계에 대한 작성기준을 부여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 (2)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수치지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 (3)기 제작 수치지도1.0의 분류체계에 관한 작성기준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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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6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2006-04-28
- 시행20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