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2006-03-31
- 시행
- 200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는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2006. 4. 1. 시행예정) 추진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부업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규정 (1)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관중 법에서 정한 기관외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보좌 기관 등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함. ※정부업무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48개):18부 4처 1실 18청 7위원회
- 나
정부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및 절차의 규정 (1)개별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기관중에서 이 법에 의한 통합적 성과관리 및 평가의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지거나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아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 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서 책임성ㆍ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다
통합실시 대상평가의 범위 규정 (1)평가의 중복방지 및 피평가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합실시하는 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공무원교육훈련평가,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등 개별 법 령에 근거를 두고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중 통합실시하여야하는 평가의 범위를 규정함. (3)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지표 등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고, 피 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라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1)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특정평가, 기타 위원 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조정실 차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중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확인·점검단, 특정평가단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3)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지원ㆍ보좌하는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과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자체평가의 대상 부문 및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지정 (1)정부업무평가의 근간이 되는 자체평가의 부문 및 각 부문의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자체평가의 부문은 주요정책과제부문ㆍ재정성과부문ㆍ인사부문ㆍ조직부문ㆍ정보화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총괄할 기관으로 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행정자치부 및 정 보통신부를 지정함. (3)각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 정책등을 자체적으로 평가 하도록 하고, 각 총괄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 고, 평가결과의 환류·활용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6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2006-03-31
- 시행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