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34호
개정이유 —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제도를 실천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
제안의 범위 제안이라 함은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모든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함.
- 나제안의 종류
- ○
제안을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함.
-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함.
- 다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의 제출
- ○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의 각자의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함.
- ○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추천제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함.
- 라제안의 심사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의 경우는 창안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추천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 ○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불채택제안이 2년 이내에 시행되는경우 이를 재심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있도록 함.
- 마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
채택된 실시제안이나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에 특전(특별승진,특별승급)을 부여함
- ○
각 부처 자체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300만원, 중앙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800만원 으로 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
- ○
창안의 실시로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및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안 상여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 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창안이 그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 직무고안,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국가는 그 권리를 승계함.
- 사창안의 사후관리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동안 관리하여야 함.
- ○
창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아
법명을「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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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8
- 예고 종료2006-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