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9
- 공포
- 2006-04-14
- 시행
- 200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9호
- 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기준 형평성 제고괴리도/승수 졸업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여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에 포함.
- 나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완화 1)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10% 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로 상향 조정 2)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수 요건을 전원사외이사를 2/3이상 사외이사로, 4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완화
- 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
- 라
법개정(’04.12.31.)에 따른 시행령 개정 미비점 보완 2004년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종 전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예외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정을 받도록 하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조항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기준 형평성 제고괴리도/승수 졸업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여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에 포함.
나.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완화
1)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10% 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로 상향 조정
2)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수 요건을 전원사외이사를 2/3이상 사외이사로, 4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완화
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
라. 법개정(’04.12.31.)에 따른 시행령 개정 미비점 보완 2004년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종 전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예외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정을 받도록 하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조항을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9
- 예고 종료2006-03-29
- 공포2006-04-14
- 시행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