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4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추천서류 중 일부서류를제출대상에서 제외 하여 추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추천서류 간소화 (1)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선정·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추천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1)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파견시 우수선수확보를 위하여 평가전에 참가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선발기준을변경할 필요가 있음.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해 직종의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 행 기준을 당해 직종의 상위득점자(1위 내지3위 득점자)로 변경함. (3)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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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추천서류 간소화
(1)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선정·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추천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1)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파견시 우수선수확보를 위하여 평가전에 참가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선발기준을변경할 필요가 있음.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해 직종의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
행 기준을 당해 직종의 상위득점자(1위 내지3위 득점자)로 변경함.
(3)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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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5-30
- 시행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