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44호
개정이유 — 기능장려법이 개정되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을 삭제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것임.
- 가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2004.12.28.)으로 명장에 대한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일부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일부 면제규정을삭제할 필요가 있음. (2)명장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 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함.
- 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현장 경력 가산제 규정 삭제 (1)산업현장경력에 대한 가산제 적용규정이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삭제 할 필요가 있음. (2)입상자 결정시 산업현장 경력에 대한 가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1)법개정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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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2004.12.28.)으로 명장에 대한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일부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일부 면제규정을삭제할 필요가 있음.
(2)명장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 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현장 경력 가산제 규정 삭제
(1)산업현장경력에 대한 가산제 적용규정이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삭제 할 필요가 있음.
(2)입상자 결정시 산업현장 경력에 대한 가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1)법개정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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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6-12
- 시행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