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43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는 한편, 기술사의 선발·활용·관리를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1)법률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의 등급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응시자 격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 등급규정 중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관한 법률위 임근거를 변경함.
- 나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근거 규정 (1)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 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밑에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정함. (3)기술사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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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1)법률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의 등급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응시자 격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 등급규정 중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관한 법률위 임근거를 변경함.
나.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근거 규정
(1)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 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밑에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정함.
(3)기술사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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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