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39호
-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주민등록표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생략됨.
-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 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규정한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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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주민등록표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생략됨.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 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규정한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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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