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원부공고제2006-27호
- 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1)연구비 지급 시 연구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2)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간접경비산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토록 함. (4)간접경비산출위원회가 학술연구비의 간접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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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1)연구비 지급 시 연구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2)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간접경비산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토록 함.
(4)간접경비산출위원회가 학술연구비의 간접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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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