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6-07
- 시행
- 2006-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6호
- 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1)대학의 연구비는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2)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을 학교의 장은 대학 규정에 반 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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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1)대학의 연구비는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2)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을 학교의 장은 대학 규정에 반 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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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6-07
- 시행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