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11호
개정이유 —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및 위험물운송자교육의 강습교육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개정하고자함.
-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함. (1)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험을 삭제함.
-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1)2004년 7 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 고자 함. (2)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함.
(1)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험을 삭제함.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1)2004년 7 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
고자 함.
(2)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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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