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72호
개정이유 —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의 정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동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규정을 삭제함.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정물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2)동법 시행령 개정(’00. 4.18, 대통령령 제16788호)으로 불필요하게 된 기금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 (3)개정의정서에서 추가된 규제물질 및 변경된 오존파괴지수를 시행령에 반영 별표(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중 제Ⅷ군95호를 브로모클로로메탄(화학식:CH2BrCl,오존파괴지수:0.12)으로 변경하고, 메틸브로마이드를 제Ⅸ군 제96호로 변경하며 오존파괴지수를 0.7에서 0.6으로 변경함.
- 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신청(변경허가)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2)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3)특정물질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시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제조업허가증(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 (4)제조수량 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중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 제조능력을 제외 (5)특정물질 중 제Ⅳ군, 제Ⅶ군 및 제Ⅷ군의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신청을 수입하는 때에 하던 것을 매년 11월15일까지 신청하도록 변경 (6)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보고주기를단축 특정물질 제조·판매·수입실적보고를 매분기마다 하던 것을 매반기마다 하도록 변경 (7)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서식,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 제15호내지 제18호 서식)민원 처리기간을단축하고(60일→42일, 30일→21일, 7일→5일),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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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3
- 예고 종료2006-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