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50호
-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을 국세기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3천원→1만원)함.
- 나
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부족세액의 납부시점에따라 적용되는 기간이자율(1일 10만분의 13)을 규정함.
-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명단공개 제외사유(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미성년자, 「채 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의해 체납세금을 징수유예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 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3년)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 마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의 주소·성명·상호·영업장소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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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3
- 예고 종료2006-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