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0
- 공포
- 2006-04-21
- 시행
- 200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50호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30인 이내 로 축소(종전 80인 이내)하고,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함. (1)그간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의 통합운영에 따른 비효율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중장기전략 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의·조정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이에 따라 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타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이 당 연직 정부위원의참여를 통하여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것임.
- 나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특정한 갈등조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갈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1)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7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 또는 시·도별 시민단체·학계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2)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함.
- 다
지속가능한 발전중·장기계획의 종류를 확대하도록함.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개 중·장기계획을 추가함.
-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2006년 7 월 1 일 이후에 구성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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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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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3
- 예고 종료2006-03-20
- 공포2006-04-21
- 시행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