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25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책의 수립·추진 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법 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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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수사관련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4종류로 정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 해자지원법인을 대상으로 제공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시행령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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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 및 정부 유관부처 차관급공무원 9명과 민간위원 10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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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산하에 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 법무부 등 정부 유관부처 실국장급공무원 9명과 민간위원 10인이내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 피해자보호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시행령 제7조
- ○법 제16조의 위임에따라, 등록대상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목적사업 요건, 인적구성 요건 및 자산 요건 등을 규정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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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첨부할 사업계획서내용 등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법인의 자산, 사업운영실적,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최근 3년간의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4조
- ○법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시행규칙 제2조
- ○시행령 제7조의 위임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등록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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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5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2006-05-10
- 시행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