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6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 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 리 ,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
-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
-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관리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관리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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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7
- 예고 종료2006-04-06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