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78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보 통보대상 기관추가 지정, 긴급방송 요청 요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 나
특보 통보대상 기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추가 지정 및 특보 수신기관의 수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요건을 정함.
- 라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 마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함.
- 바
기상업무의 위탁 자격 및 업무분야를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특보 통보대상 기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추가 지정 및 특보 수신기관의 수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요건을 정함.
라.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마.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함.
바. 기상업무의 위탁 자격 및 업무분야를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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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7
- 예고 종료2006-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