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10-04
- 시행
- 2006-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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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 ○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 ○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5개의 시행규칙 개정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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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5개의 시행규칙 개정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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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10-04
- 시행2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