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4호
- 가
개인별인사기록 및 인사발령구비서류 등 정비 (1) 연금·의료보험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건강카드와 공무원연금카드를 삭제함.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신원증명서’를‘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변경함.
- 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반영 및 인사기록관리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일원화 명시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해야하는 5급이상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2) 인사기록관리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일원화됨에 따라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 전산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명시함.
- 다
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 공무원임용제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삭제함으로써 임용제청 방법을 간소화함. (2) 수작업에 의한 인사변동사항 통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개선하고,인사보고사항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추가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별인사기록 및 인사발령구비서류 등 정비
(1) 연금·의료보험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건강카드와 공무원연금카드를 삭제함.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신원증명서’를‘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변경함.
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반영 및 인사기록관리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일원화 명시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해야하는 5급이상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2) 인사기록관리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일원화됨에 따라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 전산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명시함.
다. 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 공무원임용제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삭제함으로써 임용제청 방법을 간소화함.
(2) 수작업에 의한 인사변동사항 통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개선하고,인사보고사항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추가시킴.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1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12
- 시행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