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1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77호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적표시방법중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와 원양산 어획물의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현행제도의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방법에 있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물품에 직접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지를 직접붙여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함.
- 나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중 원양산은“원양산”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역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양산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므로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는“원양산과 어획한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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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방법에 있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물품에 직접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지를 직접붙여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함.
나.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중 원양산은“원양산”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역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양산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므로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는“원양산과 어획한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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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2
- 예고 종료2006-04-11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