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4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3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따라등록신청절차, 관련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시설의 범위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로 변경
- 나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환경신기술지정’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에서 접수·처리하도록함.
- 다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 신기술의 인증기간 단절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폐수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함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추가로 규정
- 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정함.
- 바
환경기술인력중 측정 기술요원과 방지시설기술요원의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일수의 현실에 맞추어 5일 이내로 규제 완화
- 사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른 환경성적을 표시할 수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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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4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