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마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의무를부여하여 회수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에 관한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적정관리를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 제20조관련별표 6 제1호다목 중 취급수수료기준 및지급 관련사항을 제19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
- 다
법률로 사용용도를규정한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적정사용을유도하기 위하여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함.
- 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 마
제품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의 잔액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 및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재활용방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사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열적재활용외 기타 방법(물질재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비율을 ’05년 비율(소성로 80%:기타 20%)로 3년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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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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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