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0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마련하고, 화장품 유리병을 2007년 1월 1 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것임.
-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업무에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근거를 마련함.
-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을마련함.
- 다
재활용의무대상인 포장재 및 제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1)종전에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및 금속캔 용기만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포장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유리용기도 재활용의 무대상으로 함. (2)전지류의 경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지류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하여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함.
- 라
재사용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종전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인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품에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규정을 신설·추가함.
- 마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등에 관한 자료접수 등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바
2007년부터 새로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각각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으로 정함.
- 사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PET병 중 단일 및복합재질 포장재의 구분기준을구체적으로 정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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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