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3
- 공포
- 2006-08-04
- 시행
- 2006-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산림의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6호, 2005. 8. 4.)됨에 따라 동법률에서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산림청장은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기본계획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는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자연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 시설의 종류·기준 및 타당성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산림욕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성·관리를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산림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산악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출동구역 등을 정하고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 절차,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정함. (2)인증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세칙 및 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활동 지역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4)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조성계획 절차,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및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함. (5)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방법 및 등산로 휴식년제에 관한 제반 사항과등산교육은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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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4
- 예고 종료2006-04-13
- 공포2006-08-04
- 시행200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