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8호, 2005. 8. 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를 반영하여 산림 지속성 지수를 개발하도록함. (2)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육림·벌채· 병충해방제, 수목피해진단·처방및 치유, 임도설치·사방사업·산지복구, 자연휴양림조성 등으로 구분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등에 대해 설계·감리를 실시하고 산림사업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함. (4)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함. (5)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은 입목벌채를 제한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함. (6)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방및진화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7)녹색자금관리단은 녹색자금의 조성·운용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산림의 기능은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고, 산림기반시설을 간선임도, 지선임도, 산불방지임도,산불방지시설로 구분함. (2)대리경영을 권장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15ha이하의 산림으로 함. (3)산림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 산림청장이 해당 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4)보안림은 토석방비보안림, 생활환경보안림, 비사(飛砂)·해안방비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 어촌보안림,경관보안림으로 구분하고, 보안림 지정시 고시한 날부터 30일, 지정해제시 10일의 이의신청긴 간을 두도록함. (5)산림유역내 10헥타아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하거나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10헥타아르 이상의 사방사업이 필요한 산림은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간, 소재지, 구역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함. (6)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아니되는산림인접지역의 범위를 산림과 인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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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4
- 예고 종료2006-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